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(제8조 관련)

< 종로구 >
- 건축선 지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(대수선 포함)에 관한 사항(신고제외)

< 중구 >
- 건축물과 별동으로 건축하는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·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허가(신고) -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(대수선 제외)허가 대상 건축물로 「경관법」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
- 지하에 객실을 설치하는 숙박시설[건축허가, 건축신고,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(설계변경포함)] - 건축선 지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외관이 변경되는 대수선 허가에 관한 사항
- 지상 16층 이상, 연면적 5,000㎡ 이상 건축물의 외관이 변경되는 대수선 허가
- 해체공사장 10m 이내에 공공이용시설(버스정류장, 횡단보도,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)이 있는
경우


< 용산구 >
- 건축선 지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
- 기계식주차장·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

< 성동구 >
- 건축선 지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
-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5,000㎡ 이상 건축물의 신축
- 송정동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내 건축 및 대수선
- 성수동 연무장길에 접한 대지에서의 건축 및 대수선(외부재료 변경 포함 시)

< 광진구 >
-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이 지정된 도로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신축, 증축, 대수선<동대문구>
- 건축선 지정구역(장한로의 경우 건축선 미지정된 구간 포함) 내 건축물의 건축(증축신고 제외) 및 대수선(외관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)에 관한 사항(이면도로 건축물로서 미관에 영향이 없는 경우 제외 가능) -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받은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< 중랑구 >
- 주차대수 10대 이상 기계식·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
- 건축선 지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(신축, 중축)에 관한 사항
- 임대형기숙사 건축계획
-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심의 대상 건축물 중 최상층 다락 설치

< 성북구 >
- 지상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,000㎡ 이상 건축물
- 건축선 지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
- 아리랑길과 보국문길 20m 도로변(건축선미지정)건축
- 성북천변에 접한 대지내 건축
- 뉴타운해제구역 내 건축
- 다중주택의 건축
- 다중생활시설 건축(30실 이상 또는 고시원과 타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 연면적 1,000㎡ 이상)

< 강북구 >
- 건축선 지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- 도선사길, 4.19길, 우이동계곡 주변 건축물의 건축

< 도봉구 >
-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(외관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)에 관한 사항

< 노원구 >
- 건축선 지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(대수선)에 관한 사항

< 은평구 >
- 연면적 2,000㎡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
- 20m 이상 도로에 접하는 건축물의 신축에 관한 사항
- 다중생활시설의 건축 및 용도변경(표시변경 포함)에 관한 사항

< 서대문구 >
- 건축선 지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(대수선)에 관한 사항

< 마포구 >
-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이 지정된 도로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(이면도로에 접하고 미관에 영향이 없는 건축물 제외)

< 양천구 >
- 다중생활시설 30실 이상 설치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
-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․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에 관한 사항
- 건축선 지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

< 강서구 >
- 마곡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
- 건축선 지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(대수선)에 관한 사항

< 구로구 >
-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·철골조립식 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허가 및 신고 자문
- 20m 이상 도로 또는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선이 지정된 도로에 접하여 있는 건축물 건축(대수선 및 건축신고 포함)계획에 대한 자문
- 주거환경저해시설[장례식장, 납골당, 묘지관련시설, 골프연습장(옥외)] -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연면적 5,000㎡ 이상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및 증축에 관한 사항
- 소규모주택(임대주택, 다세대주택, 다가구주택, 다중주택)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(가이드라인미준수시) - 신축 건축물 디자인자문에 관한 사항(가이드라인미준수시)

< 금천구 >
- 건축허가 사전예고 대상 건축물
․ 장례식장, 정신병원, 격리병원,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, 골프연습장(옥외), TV경륜장·경마장·경정장
․ 바닥면적 1,000㎡ 이상 기업형수퍼마켓(SSM)
․ 노인요양시설, 전통시장내건축, 우시장주변주택가축산물관련업소
․ 준공업지역내공동주택, 학교, 어린이집 등 다수가 거주·생활하는 시설 주변에 건축(용도변경포함)되는 정비공장, 택시차고지 등으로서 주거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
- 저층주거지 내 매입형 임대주택
‧ 시흥1동 838~881, 886, 887, 890~892, 894~907, 1000번지
‧ 시흥3동 630, 653, 655, 937~960, 1001~1005, 산6, 산16, 산19, 산21, 산22번지
‧ 시흥2동, 시흥4동, 시흥5동, 독산2동, 독산3동, 독산4동 전체
- 시흥대로변 신축·증축·대수선(외관변경)
․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에 한함
․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 대상
- 굴토심의 : 5m 이상이면서 지하 1층 이상 굴착하는 건축물
- 금천구 건축심의체크리스트 미적용건축물

< 영등포구 >
- 20m 이상 도로변 연면적 3,000㎡ 이상 건축물의 건축(대수선 포함) - 건축선 지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(대수선 포함)에 관한 사항
- 영등포구 경관조례 심의대상 건축물의 건축(대수선 포함) - 주차면 10면 이상의 옥외기계식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의 설치
- 주거지역 내 주택용도(건축법상/복합용도포함) 건축물의 기계식주차장 설치
- 여의도동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(대수선 포함) - 영등포구 시행 건축물의 건축
- 사용승인 건축물의 공개공지 면적 10분의 1 이상 증감 또는 1m 이상 위치 변경

< 동작구 >
- 건축선 지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(「건축법」 제2조에 따른 건축)

< 관악구 >
- 건축선 지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(대수선)에 관한 사항

< 서초구 >
- 20m 도로변 건축허가
-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옥외 기계식주차장·철골조립식주차장, 주차공작물, 주차전용건축물
- 방배동 국회단지(방배동 511, 512번지 일대) 신축
- 공개공지 변경에 관한 사항
< 강남구 > -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,000㎡ 이상 건축물
- 주차공작물
- 주거지역 내 주차전용건축물
- 가설건축물(아파트 견본주택) - 노인복지주택건축(실버주택) - 주거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내 위락시설 설치
- 30실 이상의 다중생활시설
- 건축선 지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(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외벽 1/2 이상의 변경으로 「건축법
시행령」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)에 관한 사항
- 가설건축물(주차관리실, 20m 이상 간선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정한다) - 가로수길 특별가로구역의 일조권 완화를 받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

< 송파구 >
- 건축선 지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(외장변경 대수선)에 관한 사항

< 강동구 >
- 연면적 3,000㎡ 이상 건축
- 다중생활시설(고시원 30실 이상) 신축 및 용도변경
- 견본주택(가설건축물) -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
- 주거환경 저해시설 건축[장례식장, 납골당, 묘지관련시설, 골프연습장(옥외), 자원순환관련시설, 사행성과 관련된
관람장(경마장, 경륜장)] - 건축선 지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
- 단독주택, 공동주택, 준주택 외 타용도 상부에 다락을 설치하는 경우


2025년10월10일 기준.